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양평에서 열린 제175차 정례회의에서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이 제안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문안에는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것과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이 건의문을 제안‧설명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 그리고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구리시의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06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약 92%가 기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토지거래나 활용 등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았던 세월이 도리어 발목을 잡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여 국회에서도 다양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민생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인 만큼 더 이상 공공개발지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조속한 법안 의결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기 위해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하여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 일동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건의문은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율 대폭 상향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액 상향 ▲이러한 사항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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