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14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 구역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경호처 승인 없이 출입할 경우 물리적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호처의 저지 방침에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회동 후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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