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호처, '尹 체포 저지' 고수 천명…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호처, '尹 체포 저지' 고수 천명…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법원 발부 영장에도 막무가내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14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경호 구역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경호처 승인 없이 출입할 경우 물리적 저지를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경호처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3자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기존 계획대로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호처의 저지 방침에 변화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회동 후 "평화적인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