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허가된 구역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업 중이던 4톤급 새우조망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9시쯤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경비함정에 적발됐으며,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59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잇따른 동절기 해양 사고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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