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안 거부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21회에 이른다"며 여기에 "학생들과 직결된 ‘AI디지털교과서’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도 거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법률안 거부권 남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달의 마지막 날, 최상목 권한대행은 찬성 여론 70%에 달하는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거슬러 1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비상계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곡법 포함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 21회의 거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 0회, 이명박 대통령 1회, 박근혜 대통령 2회, 전두환과 계엄을 했던 노태우 대통령도 7회였다"면서 "윤석열과 내란동조 국무위원들은 불과 집권 3년도 안되는 동안 무려 21회나 거부권을 남발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질책하면서 "계엄 행정부의 독단이자 오만방자함의 극치이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여기서 더 하나 짚을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학생들과 직결된 ‘AI디지털교과서’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AI디지털교과서’는 다음 권한대행 승계자인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국민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졸속으로 추진한 6조 원 대 대형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의무 교과서로 밀어붙이려고 해 ‘교육자료’로 바꾼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상목 장관이 중앙정부 부담을 '0'으로 만들어 논란을 스스로 불러 일으킨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내야 할 예산 47.5%만 절충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권한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이런 법안들을 맘대로 거부할 수 있냐? 학생들과 학부모, 국민들이 두렵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고, 윤석열이 행한 위법, 위헌의 계엄을 시행한 정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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