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부터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 및 변론 진행 이의신청 등을 무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재판관 회의가 진행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1월 13일 오후 청구인 측에서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결론과 관련해 "(첫 변론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전에 결론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인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이) 나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인용되면 해당 재판관이 참석을 안 하고 (변론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변론 진행 관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의신청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일 때는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기일에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면 기일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청과 심판의 절차'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관하여는 본법에 규정한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8조로,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외에도 첫 변론기일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한편, 국회 측은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