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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자체 협의 통해 실종자 구조를 지원하는 조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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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지자체 협의 통해 실종자 구조를 지원하는 조례 확대 시행

25년 실종자 신속 구조 지원을 위한 예산7000여만원 확보...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치매노인·아동 등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를 당초 2개 지자체에서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올해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치매노인·아동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실종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색활동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아무런 지원 없이 오로지 선의에 기대어 협조를 받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4월까지 경북 관내에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는 조례가 경북도와 청도군 등 2개 지자체에서만 시행됐다.

때문에 경북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각 지자체·지방의회와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 경주·안동 등 15개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고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7천여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나머지 6개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민간 인력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사 전경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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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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