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중순에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청년부부 803쌍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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