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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2심 민간법원도 박 단장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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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에 항소…2심 민간법원도 박 단장 손 들어줄까

박정훈 법률대리인 "군 검사, 이미 허위공문서작성으로 정식 입건…범죄 감추기 위해 항소"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일 군사법원은 항명죄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박 전 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사 내용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첩 중단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관장 및 직무범위는 기록 이첩이 지체되거나 이첩이 중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 명령을 내릴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는 국방부와 김계환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군은 성범죄와 사망사건, 군 신분 취득 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군이 아닌 민간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것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진술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전 단장이 이종섭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임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구체적 사실이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확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 결정에 대해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사는 이미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정식 입건된 범죄자다.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감추기위해 항소까지 한 셈이다. 이해충돌"이라고 일갈했다.

박 전 단장을 지지했던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윤석열 내란정권 휘하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항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하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2심 민간법원에서 윤석열이 자행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28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설명했다.

이후 7월 30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오전 10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오후 4시 30분)에게 각각 동일한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때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고 박 전 단장은 "다음 주 화요일(8월 1일)에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 때 해당 문서에 결재했다.

이첩 하루 전인 7월 31일 오후 14시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12시경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전달받았다. 이후 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언론브리핑이 취소되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갑작스러운 취소 배경과 관련, 박 전 단장이 8월 29일 군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당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경찰에 이첩 예정인 수사자료를 보내고, 자료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업무상 과실치사)을 다 빼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단장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등 세부규정에 따라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당일 이를 회수하고 박 단장에게 항명죄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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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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