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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차 체포영장 집행시 尹관저 또 가나' 묻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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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2차 체포영장 집행시 尹관저 또 가나' 묻자 "검토 중"

"불법적 영장" 주장 되풀이…"항의·법적조치 등 대응 논의하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다시 대통령 관저에 가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분명히 이것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다"며 "체포영장을 또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충돌을 한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 의미에 대해 "항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라며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부당하게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영장 집행을 막는 여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가운데 하나다.

나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며 "또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영장이고, 불법적인 권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공수처의 1차, 2차 영장 신청에 대해 모두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조계 내 다수 시각이지만 나 의원은 이와 상반되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영장 청구·집행 당사자인 공수처는 물론, 김석우 법무장관 권한대행(법무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법무행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이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했던 법관,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그와 같은 판단을 했다"고 확인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또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며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며 "(영장에 이견이 있다면) 법이 마련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10일 법사위 답변에서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나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각종 불법, 위법, 탈법이 있는 것이 결국은 국론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들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저는 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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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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