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간 권한쟁의 사건, 즉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은 1월 11일 자 오전 8시경에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법원으로 받은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이로 인해 법원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6일 자로 영장 기한이 만료되자, 7일 법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지난 9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무효화 돼 2차 영장 발부와 동시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심리 진행이나 속도, 변론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1차 체포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여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대통령, 즉 '국가 원수'의 경우 헌법66조 규정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예는 없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오는 14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 2차 기일부터는 제52조 제2항에 따라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차 기일부터 소추 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 등의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 "현재 들어온 문건은 없다"며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4일 외에 16일, 21일, 23일, 그리고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공지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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