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성곤 의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통과... 해운업계 지방 세제 혜택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성곤 의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통과... 해운업계 지방 세제 혜택 강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2일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기존 세율에서 1% 감면하고,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제도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이번 조치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위성곤 의원은 “2건의 개정안 통과 덕분에 해운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