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경호처 간부 1명을 대기발령 조치한 배경에 대해 기밀사항 유출 혐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간부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언론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13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기발령) 대상자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 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 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소집된 경호처 부장단 회의에서 한 부장급 간부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가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경호처와 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발언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김 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 "중화기로 무장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전언도 있다.
경호처의 이날 해명은 김 차장을 정점으로 하는 강경파들에 대한 반발 기류가 외부로 알려지는 등 내홍이 커지자, 일방적인 인사 불이익이 아닌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무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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