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단체인 소위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정치범 부정선거 부패사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백골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졌다고 한다.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5공 시대에나 있었던 백골단이 다시 등장할 줄을 꿈에도 몰랐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어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라는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어디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가전복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인가"라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에 대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는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다시 숙면을 취했다.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고 별명을 붙였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사태를 민주당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SNS에 공유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이해를 할 수 없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조직이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언하기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무슨 공작 운운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해 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른바 '백골단' 활동가들을 향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구성하거나 가입·활동할 경우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그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114조에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청년의 창창한 미래까지 바쳐가며 지킬 정도로 윤석열이 가치 있는 인물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이런 위법한 결사체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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