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은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112신고자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10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 포상제도는 꼭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중복 신고·언론에 공개된 사항·익명이나 가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한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112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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