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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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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법안 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해 상설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9일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상설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무기구는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왔다.

최초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만도 4차례나 반복했으나, 현재는 기간만료로 인해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들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모두 상설조직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은 “지원위원회가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도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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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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