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영농비 절감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정선본소, 신동분소, 화암분소, 임계분소 등 총 4곳을 건립해 운영하며 지역 9개 읍면 전체에 트랙터를 포함한 48종 559대의 영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3천여 명의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1억 4,000여 만 원의 영농비를 절감했다.
이번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올해도 약 3000여 명의 농업인이 2억 원 이상의 경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천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지참하고 가까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면 되며 농기계는 1가구당 농기계 1대를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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