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군위군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이번 사건은 지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며, 관련 공무원 중 일부는 이미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치된 피의자는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대구시선관위 전직 공무원 1명이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군위군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 원서를 배포하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지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민 수십 명이 해당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가입 권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접수해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취했고, 대구시선관위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