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옛 익산시의회 4층 단독건물은 살려보면 어떨까?"
익산시가 지난해 10월 남중동에 있는 낡은 옛 청사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익산시의회 옛 의회 건물의 재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옛 시청 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노후화된 의회 청사를 리모델링 할 경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익산시 고위직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엣 의회청사의 재활용 가능성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 익산시의회 청사를 다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익산시는 1970년 건립된 옛 청사가 전국에서 가장 낡고 노후됐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 12월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연면적 4만200㎡ 규모의 현 신청사를 착공해 3년만에 입주 완료한 상태이다.
신청사 입주로 그동안 옛 본청 건물과 함열읍의 제2청사, 팔봉동 임시청사 등 '3지붕 1가족'으로 분산돼 있던 시청 부서들이 한 지붕 아래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의회청사에 있던 의원 사무실과 회의실 등도 모두 신청사로 이전한 상태이다.
옛 청사 자리는 미니 도심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 아래 현재 청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 와중에 1986년 12월에 준공돼 옛 시청사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덜 진행된 익산시의회 청사까지 허물 필요가 있느냐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면적 800㎡에 지상 4층 규모의 옛 시의회 청사는 단독건물이어서 리모델링을 해 다른 용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옛 시의회 청사를 그대로 두고 재활용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청사 건물의 약 30%가량이 도시계획 상 '도로'에 걸려 있어 주변도로 확장 시 청사의 일부를 들어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
익산시 신청사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신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위해 청사를 휘어감는 기존의 폭 8m 도로를 17m로 확장해야 하고 선형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옛 시의회 청사를 그대로 두고 도로 확장과 선형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시의회 청사의 재활용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의 '익산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단독건물인 의회청사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당시 △30여 년 된 건물이라도 구조적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든 점 △리모델링 비용 대비 사용성을 검토할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철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는 현재 옛 의회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어린이집을 배치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 입장에서 덜 노후화된 의회청사를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대민 업무 응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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