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조치이다.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원시 취득세 25% 추가 감면을 신설했다.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경우가 해당되며,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 감면된다. 또한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해 환급하고, 감면율은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세 25% 추가 감면을 신설했다.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이며, 기간은 2024년 1월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이다. 개정 전 취득분과 감면율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친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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