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는 7일 성산구청 중회의실에서 하수도 시설물 관련 직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시점에 맞춰 최근 발생한 인명사고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는 하수도 관련 사고 사례와 언론 보도, 하수도 작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예방 조치와 원·콜 서비스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하수도 맨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추락, 솟구침, 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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