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가 의무복무병을 동원하면서 배식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국방부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의무복무병들에게 임무에 없는 영장 저지 업무를 시키면서 집단적으로 배식도 안했다는 것은 가혹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4일 SBS는 군 소식통을 인용,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33군사경찰경호대'가 "한남동 관저에서 약 7킬로미터 떨어진 주둔지에 있다가 어제(3일) 아침 일찍 동원됐는데, 급히 가느라 아침 식사도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방송에 "1·2차 저지선에는 수방사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의 병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해 55경비단과 함께 경호처가 의무복무병들을 임무인 외곽 경비가 아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4일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저희가 재차 요청했었고 경호처의 답신이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자신들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경호처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국방부의 협조에도 이후에 다시 병사들을 앞세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경호처가 금요일 또는 주말 간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의무복무병 동원 논란이 커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호처에서 임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이후에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경호처는)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뉴스1>이 군 소식통을 인용, 의무복무 병사를 영장 저지에 투입시키지 않고 간부들로만 대응하겠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 대변인은 "경호처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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