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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병까지 동원해 영장 저지한 윤석열, 밥도 제대로 안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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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병까지 동원해 영장 저지한 윤석열, 밥도 제대로 안줬나

33군사경찰기동대 긴급 출동으로 배식 없었다는 보도에 국방부 "그런 부분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가 의무복무병을 동원하면서 배식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국방부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의무복무병들에게 임무에 없는 영장 저지 업무를 시키면서 집단적으로 배식도 안했다는 것은 가혹행위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4일 SBS는 군 소식통을 인용,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면서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33군사경찰경호대'가 "한남동 관저에서 약 7킬로미터 떨어진 주둔지에 있다가 어제(3일) 아침 일찍 동원됐는데, 급히 가느라 아침 식사도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방송에 "1·2차 저지선에는 수방사 예하 '33군사경찰경호대'의 병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해 55경비단과 함께 경호처가 의무복무병들을 임무인 외곽 경비가 아닌, 윤 대통령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4일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저희가 재차 요청했었고 경호처의 답신이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자신들이 공개할 수는 없다며 경호처로 문의하라고 답했다.

국방부의 협조에도 이후에 다시 병사들을 앞세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냐는 질문에 전 대변인은 "경호처가 금요일 또는 주말 간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의무복무병 동원 논란이 커지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경호처에서 임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이후에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파견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며 "(경호처는) 경호처의 임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에게 역할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당한 또는 원칙적인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뉴스1>이 군 소식통을 인용, 의무복무 병사를 영장 저지에 투입시키지 않고 간부들로만 대응하겠다고 보도한 데 대해 전 대변인은 "경호처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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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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