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추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 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절차는 △사고발생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청구서‧필요서류 접수해 보험금 신청 △청구내용 심사(필요시 사고조사) △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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