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의에서 이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의 구리시 이전이 가능해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은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의 하나로, 토평동 99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인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이전하고, 그 외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이다.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의회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결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된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고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심의에서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인 구리시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업무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것에 대해 ‘재심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전 부지의 입지 적절성 문제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려 ‘GH 이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구리시의 GH 주사무소 이전 부지는 1만 644.7㎡ 규모로 일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과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의결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주민과의 약속인 공공기관 이전은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한만큼 시에서도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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