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검찰, ‘명태균 의혹’관련 안동 3곳 동시 압수수색 … 김영선 정치자금법 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검찰, ‘명태균 의혹’관련 안동 3곳 동시 압수수색 … 김영선 정치자금법 등

법률전문가 “구체적 내용 특정 추측”

검찰이 ‘명태균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분류된 안동 사업가 A씨(김), B씨(정), C씨(조)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20분경부터 안동시내 일원 참고인들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은 ‘명태균 의혹’관련 안동 사업가 A씨(김), B씨(정), C씨(조) 사무실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물품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채용청탁·금전출처 등의 의혹을 중심으로 그간 확보한 진술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함에 따라 김영선 정치자금법 등 사건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은 검사가 범죄수사 필요에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밝히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조문에 “해당사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피의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 법률전문가는 “영장 발부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고인 3명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압수수색이 명태균,김영선 관련 기존 정치자금법, 채용 청탁,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까지 더해져 검찰 소환 인사들의 진술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력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프레시안(김종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