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공수처 명의로 이뤄지긴 했으나, 이는 공수처가 경찰·국방조사본부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 수사의 일환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체포·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경찰기동대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영장집행에 가담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동대가 공수처법상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강제 수사인 영장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 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기동대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 기동대의 체포·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만일 가동대가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동대 투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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