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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광부들 “배수작업 재개로 광부들 생존권 보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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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광부들 “배수작업 재개로 광부들 생존권 보호해 달라”

정선 고한읍 삼탄, 2011년 출수피해이후 배수작업 중단

강원 태백시 ㈜태백광업 광부들이 인근 폐탄광의 배수작업 중단으로 폐광위기에 처했다며 대책강구를 호소하고 나섰다.

태백광업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탄광들이 문을 닫고 떠날 당시인 1995년, 고용규모 326명으로 창업해 23년간 서민연료인 무연탄을 생산해 왔다.

태백광업 광부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11년 침수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태백광업은 212명 고용에 연간 15만 톤의 무연탄을 생산했다”며 “창사 이래, 비정규직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건전한 노사관계로 안정적인 흑자경영 상태를 유지한 탄광”이라고 주장했다.

▲태백시 삼수동 해발 920미터 태백광업 갱구에서 갱내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

이어 “그러나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관리하의 구 삼탄 배수시설인 양수기 고장으로 인근 태백광업 갱도로 물이 모두 역류하는 출수피해를 당했다”며 “당시 침수사고로 더 이상 태백광업의 하부채탄(750미터레벨이하)이 불가능해져 180명의 동료들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40여 명의 광부들이 채탄을 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출수피해 대정부 소송에 따른 경영악화로 길거리에 나 앉을 지경”이라며 “이런 일이 회사의 방만한 경영이나 외부 영업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면 무슨 억울함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하지만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해공단이 피해복구 의지는커녕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피해기업을 오히려 소송으로 내몰아 발생한 인재라면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1년 침수사고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공단은 3차례에 걸친 침수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삼탄 배수작업 중단으로 태백광업 750미터레벨 하부 미채탄 구간이 침수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후 산업부의 지시로 광해공단과 침수피해 석탄물량, 피해복구 방안 등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손해배상 규모에 대한 의견차로 소송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이후 지난 6년간, 태백광업은 750미터레벨 상부의 최저단가 저열량탄만을 생산,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악화에 따른 누적적자와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우리들의 퇴직금과 임금이 체불되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설상가상,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손해배상소송도 패소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태백광업 광부들은 “이는 매년 20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운영해온 삼탄 배수시설의 관리책임이 정부에 있지 않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판결”이라며 “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이것은 관리와 배상책임의 귀책여부에 관한 부분판결일 뿐 법률이 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정부의 포괄적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냐면 광해공단의 설립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법의 취지가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석탄산업을 지원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가행탄광인 경동탄광의 출수피해 방지를 위해 폐광된 한보탄광에서 연간 40억 원의 국가예산으로 배수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당연히 태백광업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부들은 “태백광업 광부들의 생존권을 위해 2011년부터 중단되고 있는 삼탄의 배수작업을 즉시 재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내 탄광은 민영인 태백광업과 경동탄광을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 등 5개 탄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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