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가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시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 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영개발 방식의 사업 추진과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신공항 건설의 설계와 보상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발의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홍준표 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할 뜻을 밝혔다.
2차 개정안에는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공공자금 우선 지원, 주변개발예정지역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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