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전북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유가족에게 도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도민안전보험금은 최대 2000만원이며, 재난지원금으로 3500만원(장례비 1500만원, 구호금 최대 2000만원)을 포함해 대략 5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장례비의 경우 타 기관에서 지원될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복구계획이 시달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제주도민 유가족에게 동일한 수준(총 3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 유가족 지원에 나섰다.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2ℓ 576병을 무안공항 내 유가족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2차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고 당일인 29일 중앙협력본부 세종사무소 직원을 무안공항 현장에 급파해 유가족 지원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항확충지원단과 사회재난과 직원 2명이 투입돼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유족들과 장례 절차를 협의 중이며, 유족 대표단과 당국 간 의견 조율을 마무리되는 대로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181명을 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대회의실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30일 오후 2시부터 2025년 1월 4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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