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를 제주청년센터장에 선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최근 제주청년센터 신임 센터장 공개 채용에서 A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청년 지지선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지지 선언 명단에는 경찰, 군인, 소방관, 공무원, 언론인 등 1100명이 넘는 이름이 무단 도용됐다. 특히 A씨의 채용을 위해 그간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맡아 온 위탁 기관을 제주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꾸고, 청년, 상담, 사회복지 관련 분야 경력 사항 삭제 등 응시 자격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이 A씨를 제주청년센터장의 적임자로 임명한 것은 제주도 청년사업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청년센터장 예정인이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A씨는) 2017년 3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 신분으로 당시 당내 경선 중이던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1219명의 지지선언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A씨는 "1219명 청년 지지자 중 40명 만이 실제 지지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이름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를 받았던 인물"이라면서 "청년센터장 예정인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무단으로 사용된 개개인들과 도민사회에 사과의 입장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했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특히 제주청년센터장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제주 청년들의 리더로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거판 기득권정치에 관행을 운운하며 청년들을 소비하고 청년들의 민주주의 실현에 심각한 해를 입혔던 인물로서 제주 청년들의 미래와 내일을 리드하는 제주청년센터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청년센터장 내정자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청년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청년사업 중 하나로, 제주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협업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다. 센터장은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5급) 10호봉에 준하는 보수를 받으며 청년 정책을 총괄한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2022년 도지사 후보 시절 도지사 직속 청년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청년정책 결정권을 보장하는 청년주권, 청년 정부시대를 열겠다는 포부였다.
하지만 이번 센터장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반기 오영훈 도정의 청년 정책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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