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부당하게 청구 체포영장이라서 법리적으로 각하헤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서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입장에 대해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수사할 수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학설도 있다"면서도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되어야 되는 직권남용죄는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에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마치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라고도 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한 문제를 쟁점화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를 제지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의사를 묻는 질문에도 윤 변호사는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으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일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 선포에 법적 하자가 없고 내란 수사가 부당한 만큼 출석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12월3일) 12시 전에는 수방사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현장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군경 관계자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도 이날 제출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내란죄에 관한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우선 대응 방침을 정한 변호인단은 경찰이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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