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보건소는 2025년부터 희귀질환으로 인해 병원 진료로 발생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이다.
이들이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1회당 1만5000원이 지원되며 그 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3만 원이 지원된다.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당시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희귀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희귀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약 700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1070여 종의 희귀질환이 등록돼 있고 약 50만여 명의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