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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30일 0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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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30일 0시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헌정 사상 처음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 등)은 30일 오전 취재진에게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으로 김용현 전 국토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고위 장성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10월 1일 국방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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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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