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200인'이 아닌 '과반'으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규정하고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우 의장은 자신에게 이같은 헌법해석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즉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고성 항의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헌법학회 등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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