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무더기로 행정 조치됐다.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8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이중 위법행위를 한 82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달 24일 기준 전체 사업장 1922곳 중 785곳을 점검했고, 이중 고발 8건, 행정처분 47건, 과태료 69건(38백만원) 등 총 124건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 등) 위반이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음·진동관리법(특정공사 미신고,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9곳, 물환경보전법(변경신고 미이행 등) 위반 11곳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서귀포시 최초로 시설 관리자(환경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기술인(대기·폐수) 역량강화 교육'을 2차례 실시했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대기·폐수)을 온라인으로 개설해 사업장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2025년에는 환경법 위반사항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