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선출직 배제 시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한전측이 주민대표 구성 비율을 놓고 주민대표를 2/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 방식은 시행 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충남 금산과 전북 완주 신청인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주문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26일 "한전의 일방적인 신정읍-신계룡 345㎸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선정에 맞서 싸워 온 지역 주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했다"며 환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 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단계 입지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위원구성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지적했다.
위원구성에 대한 사전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역 경과대역이 정해지고 난 후 홍보에 불과한 설명회를 통해서 송전선로 계획을 알게 됐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나 갈등 중재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건강, 환경, 경관, 주민 수용성 등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동안 별다른 토론도 없이 선호도 투표 방식 등 5차례 회의로 1단계 광역 경과지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선로의 계획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알권리는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은 주민대표 아니"라는 권익위의 의견대로 "선출직 배제라는 시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위법한 위원 구성과 부실한 운영이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적 경과대역 선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전은 입지선정의 수용성 및 경과대역 주민의 자기 결정권 확보를 위한 주민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추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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