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최근 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모집과정에서 자격미달 심사위원을 선발해 심사를 진행하다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부서장을 교체했지만, 교체된 부서장은 조례상 해당 부서를 맡을 수 없는 직급인 것으로 드러나 '무능행정'의 끝을 보이고 있다.
24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18일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모집을 위해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자격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선발됐고, 심사를 진행하다 결국 중단됐다.
특히 심사가 진행되기 전날인 지난 17일 자격미달 심사위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심사를 강행하다 뒤늦게 중단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적격심사에 참여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 및 심사 파행의 책임을 물어 담당 부서의 과장을 교체한 상태다.
그러나 시가 교체한 과장은 해당 부서 맡을 수 없는 직렬인 것으로 확인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평택시 조례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렬 및 직급'에는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이 맡을수 있으나, 교체된 과장의 직렬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자격 미달 심사위원을 선발해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평택시가 이제는 자격 미달 부서장을 앉혀 놓고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장선 평택시장은 도대체 어떤 흑막이 숨겨 놨길래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정기 인사 때는 직렬을 맞춰서 인사를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급박하게 교체를 진행하다 보니 직렬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2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모집을 기존보다 앞당겨 오는 27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해당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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