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0)씨와 손해사정사 B(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건강한 A씨인 것처럼 속여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통해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료 납입 면제를 받아 총 7억6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사기 수익금을 공범들과 나누며 최소 1500만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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