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4일 지난 1년간 551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으려고 한다”며 긴급 상황을 가장해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다양한 시간대에 112와 지구대 등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공공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허위 신고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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