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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 포고령' 등 접수된 문서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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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 포고령' 등 접수된 문서 없어…26일 재판관 회의 연다"

이진 공보관, '尹 입장 전달' 석동현에 대해 "피청구인 대리인 아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령 등 접수된 문서가 없다며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24일) 오전까지 당사자(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다"며 "오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일정은 "새로 잡힌 것"으로, 헌재는 지난 19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이 공보관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계엄 포고령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이 없어도 본격 심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헌재는 당초 이날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대리 전달하고 있는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공보관은 석 변호사가 헌재의 6인 체제를 두고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이후 줄곧 "현 상태,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부터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과 조한창(여당 추천)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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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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