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조례 실효성 점검과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조례의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시행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기술적 내용을 제외한 8건의 조례로, 위원회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조례 간 충돌 여부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여부도 면밀히 논의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이날 윤기현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현일 시장은 "조례는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시의 조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입법평가가 되길 바란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경산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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