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정다툼의 주무대를 헌법재판소로 삼고, 수사기관의 내란죄 혐의 조사에는 당분간 불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 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수사관 앞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그런 (설명을 감안해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피조사자 입장에 있는 사람은 진술할 기회조차 없는 게 수사의 속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응할지에 대해 석 변호사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거듭 "탄핵심판에서 어차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다뤄질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와 출석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했다.
그러나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우선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준비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탄핵 심판 '시간끌기' 의심도 가중될 전망이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10일도 안 됐다.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27일로 예정된 헌재 변론준비기일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 선임을 마치지 않아 '시간끌기'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성급한 지적"이라며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시간을 끌겠다는, 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충실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며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등을 수취 거부한 데 대해선 "그간 중요한 수사나 재판 등에서 그런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단시간에 종결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나에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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