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경기도교육청과 ‘2024년 단체교섭 및 협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이날 상견례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경기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출발점이 될 이번 교섭에서 경기교총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6개 조·7개 항)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12개 조·14개 항)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4개 조·5개 항) △교육 환경 개선(12개 조·12개 항)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3개 조·3개 항) 등 총 38개 조·45개 항(전문, 보칙 포함)으로 구성된 ‘교섭·협의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각 부서별로 검토한 뒤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교섭·협의요구(안)’을 확정하고, 이날 상견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부서별 실무교섭·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원 처우 및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자퇴와 교대 및 사대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교섭안에 담긴 교육현장의 요구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및 교육환경 변화를 이끌어 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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