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12·3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계엄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의무 사항인 국회 통고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처단’을 거론해 국민을 협박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국회에 보내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
우선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시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파견·파견해제 및 국회경호대 설치 시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은 계엄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위 의원은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진입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막아선 경찰의 위헌적 위법 행태를 규탄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회기 중에만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다시는 내란 수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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