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진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탄압성 특검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주에 여러 의원의 의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어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한다면) 108명이 뭉쳐서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을 부여했다.
한편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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