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이 "12.3 헌정질서 문란 사태는 1 차 방어선(barrier)인 국무회의에서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 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무위원 각자가 헌법기관인데 '수사 중이니 우리는 모른다'고만 하지 말라"며 "계엄 선포로 인한 헌정 질서 문란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달려온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말릴 의도가 있었다면 대통령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말렸어야 한다"며 "국회에 난입한 군인들은 무슨 잘못인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겠나"라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히 내란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느냐 마느냐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계엄의 1차 방어선인 국무회의가 뚫린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익과 우리 기업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회가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안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면서 "다만, 대왕고래 사업은 국회에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업이어서 섣불리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
이 의원은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내부수익률(IRR)이 떨어져 투자의사 결정 재고 요소가 될 것이고 2025년도 투자가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처리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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