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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부는 농업민생4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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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부는 농업민생4법을 즉각 공포·시행하라"

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 19일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인 양곡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즉각 공포·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성 장흥군수)가 19일, '농업민생4법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남시장군수들은 건의문에서 "지금의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겨울철 혹한의 날씨만큼이나 농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농업의 미래는 한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불확실한 상황"임을 환기하며,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농업민생4법에 대해 "정부는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수용으로 답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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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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