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임이자 의원 ‘국립공원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 편성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이 19일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편성을 위한 ‘국립공원공단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이자 의원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자연 휴식처이며 생태 보전의 공간이지만, 산악지형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119건이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2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추락사(41%)와 심장돌연사(39%)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고 비중이 높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문구조대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사고 발생을 보면 북한산 39%, 설악산 21%, 지리산 5%, 무등산 3%로 북한산과 설악산에서 많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전문적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임이자 의원은 “국립공원 안전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중대사고의 경우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하는 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법적 토대를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