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불량토가 매립되고 있어 토양·수질·대기·해양오염 등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테홈은 대부도 대부동동에 야영장 시설 부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9월 안산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아 성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부지는 지목이 유원지, 제방 등 총 8개 필지며, 허가 면적은 3만2708㎡다.
이 사업부지는 대부도 해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지난 2016년 염전이 유원지로 지목 변경되다 보니 항공사진상 최근까지 바닷물이 차 있었다. 성토에 사용된 흙은 인천, 시흥, 광명의 건설현장에서 온 것으로 불량토로 확인됐다. 또한 매립 과정에서 이 흙과 섞인 오염수가 적절한 정화 과정 없이 바다로 방류됐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매립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토에 사용된 흙은 현대건설을 비롯해 효성, 신동아건설, 태조건설, 신세계건설, 금강알앤에이, 에이원건설산업, 디엘건설, 제일건설의 건축 현장에서 왔다. 물론 이들 건설사들이 관계당국에 제출한 시험성적서, 폐기물 시험성적서 또는 흙을 싣고 반출할 때의 사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감독관 입회하에 철저한 검수과정을 거쳐 반출한 흙이거나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친 건설·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흙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해오거나, 일부 또 다른 건설사는 "안산 대부도로 반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현장에 성토된 흙은 콘크리트, 벽돌, 목재, 금속, 폐비닐, 건설오니 등이 섞인 불량토로 양질의 토사라 할 수 없다.
이에 안산시는 이 현장에 대해 즉각 공사 중지 및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고, 매립 현장 관계자 역시 불량토가 맞다고 인정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책임 소재를 밝혀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한편, 이들 건설사 중 한 곳이 '신고된 사토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흙을 반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제일건설의 사토 처리계획이나 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사토장이 경기도 파주, 서구 원당동 등이지, 안산 대부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히 테홈과 제일건설 간에 작성해 대표이사의 목도장을 찍은 토사 반입·반출 확약서(토사 반입량은 6만631㎥)는 존재한다.
현재 매립된 흙은 여러 현장에서 들여와 뒤범벅돼 있어, 어떤 흙이 어느 현장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상차지(건설현장) 흙의 불량 여부를 떠나 하차지(매립지)의 흙은 불량토라는 것이다.
이 불량토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면 오염됐을 것이고, 이 흙과 섞인 물 또한 그리 됐을 것이다. 즉, 바다로 무단 방출된 물은 결국 오염수라는 것이 쉽게 유추된다. 더불어 매립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 현장 공사 차량들 때문에 인근 도로는 흙으로 뒤덮였다.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현장은 불법매립을 함으로써 '물·토양·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 같다"면서 "특히, 신고된 사토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흙을 반출하거나 오염수의 해양 불법투기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대검에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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