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시민홀에서 ‘자치분권 아카데미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선임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이해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창원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대비해 특례권한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이고 권한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
이자성 연구위원은 이날 특례시의 필요성과 한계를 설명하며, 창원특례시의 성장 기회인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울·경 및 남부권 성정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기능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도모하고 이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속화됨을 언급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특례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에 한계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우영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강화된 직원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특례 확보를 위한 논리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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