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회 교육위는 18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정된 임 교육감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또는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교육청 소속의 A장학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장학사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렸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고발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에서 수적 우위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도교육청은 이길호 홍보기획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국감 당시 박성준 의원실에서 A장학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징계위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징계위 특성상 본인의 동의 없는 실명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징계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이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에서 고발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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